안녕하세요, 오늘은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세금 신고를 하였습니다. 현금 증여는 10년에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까지가 비과세여서 두 자녀에게 2000만원씩 계좌이체 후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, 방법은 간단하고 국세청에 자녀이름으로 회원가입을 먼저 하신후 하기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. 국세청 접속 -> 신고/납부 -> 증여세 확정신고 작성은 3개월 이내에 증여한 경우입니다, 3개월이 지났다면 "기한 후 신고 작성" 클릭 저는 오늘 증여를 했으니 "확정신고작성" "증여자" 에는 부모의 정보, 수증자에는 재산을 받는 자녀의 정보를 넣어주시고 증여자와의 관계는 "조회"를 누르시고 자녀일 경우 "자"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"다음" 클릭. 증여재산의 구분 -> 증여재산 -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->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