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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 신고, 초등학생 자녀에게 현금 증여

돈 고 백 2021. 9. 5. 23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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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

오늘은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세금 신고를 하였습니다. 현금 증여는 10년에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까지가 비과세여서 두 자녀에게 2000만원씩 계좌이체 후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, 방법은 간단하고 국세청에 자녀이름으로 회원가입을 먼저 하신후 하기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.

국세청 접속 -> 신고/납부 -> 증여세

확정신고 작성은 3개월 이내에 증여한 경우입니다, 3개월이 지났다면 "기한 후 신고 작성" 클릭

저는 오늘 증여를 했으니 "확정신고작성"

"증여자" 에는 부모의 정보, 수증자에는 재산을 받는 자녀의 정보를 넣어주시고 증여자와의 관계는 "조회"를 누르시고 자녀일 경우 "자"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"다음" 클릭.

증여재산의 구분 -> 증여재산 - 일반

증여재산의 종류 -> 현금

평가방법 -> 현금 등 시가(상기 제외)

선택 후 등록하기 및 "다음" 클릭

(26)직계존비속에 증여한 금액을 넣어주면 세액이 "0"으로 바뀝니다, 이부분이 제일 중요한거 같아요^^

저장후 제출하기 하면 끝입니다, 단 처음 화면에서 서류 제출하기에서 "가족관계" 및 "입출금내역서" 올리는 거 잊지마시구요.

그리고 여러번 이체 하셨다면 현금 증여가 이뤄진 모든 날에 대해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전부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저도 10만원씩 여러번 줬었는데 그거 다 찾아서 오늘 신고 하였답니다, 10년 후에 다시 2000만원씩 줄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꼭 만들어 놔야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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